정부는 소득·노후·장애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공적 연금을 운영합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목적·대상·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제도의 목적과 성격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노후 소득 보장이 핵심 목적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로 근로·소득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연령 기반,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기반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② 대상과 자격 요건
-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거주,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개편 후 ‘중증 장애인’(기존 1·2·3급 상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이 존재하지만,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라 자격 여부가 나뉩니다.
③ 지급 금액과 방식
- 기초연금 — 월 최대 32만 원 내외(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
- 장애인연금 — 기본급여(월 최대 32만 원 내외) + 부가급여(장애수당·각종 지원과 연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구조는 유사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중복 수급 여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수급 불가합니다.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 중복 금지 이유 — 동일 성격의 급여를 이중 지급하지 않기 위함.
- 선택 기준 — 금액, 부가급여 유무, 장기적 생활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결정.
예: 만 68세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⑤ 선택과 활용 팁
- 금액 비교 — 같은 선정기준액이라도 부가급여 포함 시 장애인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 장애인연금을 선택하면 활동지원·장애인수당과 더 쉽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노후 중심 설계 — 생활비 지원이 주목적이면 기초연금, 복지 연계 지원이 필요하면 장애인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거주지별 제도도 확인하세요.
최종 선택은 본인의 건강·연령·가구 상황·복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