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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대상자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혜택이 달라지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등급 기준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표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됩니다. 이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대부분의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점수 75점~94점)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점수 60점~74점)
- 4등급: 경증의 도움 필요 (점수 51점~59점)
-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서 경증 상태 (점수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6등급): 치매 환자이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여 일부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이처럼 등급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체 기능 저하·치매 여부·생활 자립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체 활동(세면, 옷 입기, 이동 등), 인지 기능(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 변화 등을 점수화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서류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 혜택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등급: 시설 요양(요양원 입소) 및 방문요양 서비스 폭넓게 가능
- 3~4등급: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지원
- 5등급: 치매 특화 프로그램, 인지 훈련 서비스 지원
- 인지지원등급: 제한적으로 방문 서비스와 일부 복지용구 지원
즉, 같은 제도라도 본인의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급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활용 꿀팁
장기요양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서비스 외에도 복지용구(침대, 보행기, 안전 손잡이 등)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치매 환자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통해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서비스 품질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용구 지원은 대부분 가정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급 기준과 판정 과정을 잘 모르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표와 판정 절차, 지원 혜택을 참고하셔서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의 차이가 요양 서비스의 질과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