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이나 본인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토하신다면, “누가 대상인지·어떻게 신청하는지·비용은 얼마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6단계를 따라오면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① 대상과 기본 요건 한눈에
- 연령/질병 기준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여 유형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요양원 등), 복지용구(보행보조기 등)로 나뉩니다.
- 신청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일부)·대리신청 가능.
핵심은 “자격 충족 → 장기요양등급 인정” 순서입니다. 등급이 나와야 급여 이용과 비용 지원이 시작됩니다.
② 등급·인정조사 이해(요양 필요도 판단)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간호관리 등 항목을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로 조사합니다.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 1~2등급 — 일상 전 영역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단계(점수 상위구간).
- 3~4등급 — 부분적·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단계.
- 5등급/인지지원등급 — 치매 중심 등급(신체 기능은 비교적 가능해도 인지 저하로 돌봄 필요).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그에 맞춰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③ 처음 이용자를 위한 6단계 신청 흐름
- 신청 —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본인·가족 대리 가능).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의사소견서/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인정조사 — 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동작(ADL)·인지·행동변화·간호관리 등을 평가.
- 의사소견서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치매·파킨슨 등 질환·기능 상태 확인).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결과·의사소견서 종합 심의 후 등급 확정.
- 결과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월 한도액·본인부담률 기재).
- 기관 선택·이용 — 재가/시설 등 원하는 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시.
팁: 결과 통지 후 바로 기관 대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재가·시설을 동시에 탐색해 대기 시간을 줄이세요.
④ 준비서류·비용 구조·감경 제도
- 준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 증빙(대리 시), 의사소견서/진단서(65세 미만 또는 필요 시).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가 일반 기준입니다.
- 감경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40%·60% 감경 또는 의료급여 1종은 면제 등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용계획서 — 공단이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월 한도액·본인부담·희망급여가 정리돼 기관 계약 때 제시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료) 체계이고, 요양원 등은 장기요양보험(돌봄) 체계입니다. 의료적 처치가 많다면 병원, 일상 돌봄 비중이 크면 장기요양기관이 일반적입니다.
⑤ 빠른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 1 — 현재 상태가 “재활·의학치료 중심”인지 “일상 돌봄 중심”인지 먼저 구분.
- 체크 2 — 증상·행동 변화를 메모/영상으로 기록해 인정조사 때 객관적으로 제시.
- 체크 3 — 동네 병·의원 중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기관을 미리 확인.
- 실수 1 — 결과 통지 후 기관 탐색을 시작해 대기 장기화 → 조사 직후부터 병행 탐색.
- 실수 2 — 본인부담·감경 규정 미확인 → 재정 계획 흔들림. 감경 자격(소득·재산·의료급여) 먼저 점검.
돌봄은 장기 전입니다. 가족의 체력·감정 소모를 줄이려면 재가·단기보호·시설을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